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
  • 작성일 2025.10.02
  • 작성자 이민학
  • 조회수 9



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  대상 법정 교육으로 [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]을 실시합니다.


1. 법적 근거 등

구분

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

근거법령

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

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0조

교육대상

대학교 학생

이수조건

연 1회 이상








2. 교육대상: 대학교 학부 재학생

3. 교육내용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(온라인 교육, 1시간)

4. 교육일정: 2025. 10. 01.(수) ~ 12. 31.(수)

5. 교육방법: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을 통한 사이버교육


교육 이수 방법

교수학습지원시스템(https://ctl.kmu.ac.kr/) → 내 강의실 홈→ 비교과 프로그램 → 수강 과목 → '[소속단과대] 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' 강의실 이동 → 교육 영상 시청 → 학습완료 후 [학습종료] 클릭





6. 이수혜택이수자 전원 COMPass K 점수 부여

평가항목

수강시간

COMPass K 점수

봉사, 인성 관련 교내 프로그램 수료자

1시간

1점